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5.9.9>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2025.9.9>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1.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2.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3.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4.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5. 손해의 원인과 성격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배상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2025.9.9>
⑥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9.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근로자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조합활동이 도급인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 반사회성을 띠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쟁의행위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쟁의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
제조업체가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하는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1라인 정지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4조 본문 중 "단체교섭·쟁의행위"는 "단체교섭"으로,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
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
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
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위법을 면치 못하여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쟁의행위가 적법·정당한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따라서 부제소특약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乙이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사안에서, 乙이 하기휴가비 지급대상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불법행위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
甲 주식회사가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乙 등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乙 등이 甲 회사 공장의 일부를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사안에서, 위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 방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