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0가합822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양희열
- 피고
-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신지현 변론 종결 2013. 10. 31.
- 판결 선고
- 2013. 11.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H는 502,467,673원과,
나. 피고 B은 피고 H와 각자 가.항 기재 돈 중 362,661,256원과,
다. 피고 I, J, K은 가.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와 각자 321,058,475원, ② 피고 B과 각자 위 321,058,475원 중 181,252,057원과,
라. 피고 E은 가.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 B과 각자 234,231,243원, ② 피고 I, J, K과 각자 위 234,231,243원 중 52,822,044원과,
마. 피고 C, F, G, M, N은 피고 H, B, E과 각자 가.항 기재 돈 중 181,409,198원과,
바. 피고 D은 피고 H, I, J, K과 각자 가.항 기재 돈 중 139,806,4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① 원고와 피고 B, I, J, K 사이에 생긴 부분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 35%는 피고 B, I, J, K이, ② 원고와 피고 C, E, F, G, M, N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 C, F, G, M, N이, ③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 D이, ④ 원고와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 H가, ⑤ 원고와 피고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 울산공장 내의 협력업체(O, P, Q, R, S, T, U, V)에 소속되었거나 위 업체에서 해고된 근로자들로, W노동조합(이하 'W노조'라 한다) A 비정규직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 N은 X 산하 W노조 A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원고의 울산공장 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대의원이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10. 10. 6.부터 2010. 11. 5.까지 네 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인 W노조를 통하여 원고에게 기본급 90,982원을 비롯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이 사건 지회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교섭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지회는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 3 내지 13은 업무방해죄로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14533호로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1. 30. 위 피고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201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0. 2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고 | 벌금 | 피고 | 벌금 |
|---|---|---|---|
| D | 200만 원 | J | 150만 원 |
| E | 200만 원 | K | 150만 원 |
| F | 200만 원 | L | 50만 원 |
| G | 200만 원 | M | 150만 원 |
| H | 150만 원 | N | 200만 원 |
| I | 150만 원 |
⑴ 피고 D, H, I, J, K은 함께 이 사건 공장의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지회 지부장 Y로부터 파업에 가담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2010. 11. 15. 12:50경 위 공장 22생산라인을 303분 동안 가동 중단시켜 약 36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손실을 입게 하였다.
⑵ 피고 H, I, J, K은 함께 이 사건 공장의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Y로부터 파업에 가담하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2010. 11. 16. 08:00경 이 사건 공장 22생산라인의 가동을 약 276분 동안 중단시켜 원고에게 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⑶ 피고 E, F, N, G, H, M은 함께 이 사건 공장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7.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Y의 파업에 가담하라는 취지의 '09:00까지 23반 OK 사이드 통로 옆에 집결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위 공장 21생산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중단시켜 원고에게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⑷ 피고 E, H, I, J, K은 함께 이 사건 공장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8. 0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위 공장 22생산라인을 약 114분간 가동 중단시켜 원고에게 약 13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마. 피고 B, C은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727호로 업무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3. 6. 13.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 B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피고 C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이 울산지방법원 2013노54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2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⑴ 피고 B은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공장 대표로,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6. 0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약 276분간 22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2010. 11. 17.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현장 순회를 하면서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위 공장 21생산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가동 중단시키고, 2010. 11. 18. 0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약 114분간 22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123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⑵ 피고 C은 이 사건 지회의 이 사건 공장의 부대표로서,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공모하여 2010. 11. 17. 09: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현장 순회를 하면서 대체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2공장 21생산라인을 약 42분간, 22생산라인을 약 342분간 가동 중단시켜 자동차를 조립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9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라, 마.항에 기재된 2010. 11. 15.부터 2010. 11. 18. 사이의 쟁의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쟁의행위'라 한다).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 갑 17호증의 1, 2, 갑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2010. 11. 15.부터 2010. 11. 18.까지 이 사건 공장의 의장 21, 22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이는 주체, 목적, 방법의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총 1,061,186,556원의 고정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 간주되어 원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자들로, 원고가 피고들이 소속된 이 사건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원고의 공장을 점거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파업 현장에서 파업 대체인력을 저지하지도 않았던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불법행위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울산공장 내의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위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② 설령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원고의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공장 21, 22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원고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불법행위자의 범위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 L가 이 사건 쟁의행위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등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호증의 3, 4,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L는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쟁의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2010. 11. 30. 이 사건 공장 의장 2부 26반 통로에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⑶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져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공동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참조).
피고 L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이 위 기초 사실 라항, 마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21라인이나 22라인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직접 참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들은 Y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 쟁의행위에 참석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를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갑 1호증의 1 내지 12, 갑 18호증의 1 내지 21의 각 일부 기재나 갑 2호증의 1내지 27의 각 일부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들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기간에 계속하여 공동으로 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용 법리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 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 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 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2) 고정비 손해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① 피고 D, H, I, J, K의 쟁의행위로 2010. 11. 15. 이 사건 공장의 22생산라인이 303분 동안, ② 피고 B, H, I, J, K의 쟁의행위로 2010. 11. 16. 이 사건 공장의 22생산라인이 276분 동안, ③ 피고 B, C, E, F, N, G, H, M의 쟁의행위로 2010. 11. 17. 이 사건 공장의 21생산라인이 42분 동안, ④ 피고 B, C, E, F, G, H, M, N의 쟁의행위로 2010. 11. 17. 이 사건 공장의 22생산라인이 342분 동안, ⑤ 피고 B, E, H, I, J, K의 쟁의행위로 2010. 11. 18. 이 사건 공장 22생산라인이 114분 동안 각 가동 중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4, 5, 13, 15, 16호증, 갑 20호증의 1, 2, 갑 21호증의 1 내지 8, 갑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의 21, 22생산라인이 정지됨으로 인하여 도장공정과 의장공정 사이에 있는 PBS(Painted Body Storage), WBS(White Body Storage) 창고의 만량으로 더 이상의 자재 투입이 불가능해져 도장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결과, 도장라인과 차체라인이 2010. 11. 15. 위 ①사실로 인하여 각 70분(5분+12분+26분+13분+15분+4분-점거 이전에 중단된 시간 5분) 동안, 2010. 11. 16. 위 ②사실로 인하여 각 67분 동안, 2010. 11. 17. 위 ③, ④ 사실로 인하여 각 169분 동안, 2010. 11. 18. 위 ⑤사실로 인하여 각 27분 동안 중단되었다.
2) 가) 이 사건 공장 의장라인(21, 22생산라인)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328,678,929,018원(노무비 196,266,742,735원+사내용역비 36,800,827,026원+각종 경비 33,360,495,015원+감가상각비 18,411,771,646원+개발비 43,839,092,596원)이다.
나) 이 사건 공장 도장라인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91,733,957,278원(직접비 49,156,622,740원+준직접비 35,220,028,258원+간접비 7,357,306,280원)이다.
다) 이 사건 공장 차체라인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86,872,850,835원(직접비 42,094,676,721원+준직접비 32,432,407,714원+간접비 12,345,766,400원)이다.
라) 위 각 비용은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공장의 2010년 가동시간은 총 4,455.33시간이다.
4) 이 사건 공장의 21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UPH)는 24대이고, 22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는 40대이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 '손해액'란 기재와 같다
① 의장라인(21, 22생산라인)은 328,678,929,018원(2010년 지출 고정비)÷4,455.33시간(2010년 가동시간, 이하 같다)÷64(2010년 11월 이 사건 공장 의장라인 시간당 생산대수1) 총계)로 계산한 금액에, 21생산라인의 경우 24(2010년 11월 21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를 곱한 시간당 고정비 27,664,52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2생산라인의 경우 40(2010년 11월 22생산라인의 시간당 생산대수)을 곱한 시간당 고정비 46,107,545원에 피고별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② 도장라인은 시간당 고정비 20,589,711원[91,733,957,278원(2010년 지출 고정비)÷4,455.33시간]에 피고별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분)을 곱한 금액이다. ③ 차체라인은 시간당 고정비 19,498,634원[86,872,850,835원(2010년 지출 고정비)÷4,455.33시간]에 피고별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분)(가동중단 시간은 위 기초 사실 라항,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다만 2010. 11. 17. 22생산라인의 중단시간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분으로 계산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 위 피고들 | 21생산라인 | 22생산라인 | 도장라인 | 차체라인 | ||||
|---|---|---|---|---|---|---|---|---|
| 점거시간 (분) | 손해액 (원) | 점거시간 (분) | 손해액 (원) | 중단시간 (분) | 손해액 (원) | 중단시간 (분) | 손해액 (원) | |
| B | 42 | 19,365,168 | 690 | 530,236,767 | 263 | 90,251,566 | 263 | 85,469,012 |
| C | 42 | 19,365,168 | 300 | 230,537,725 | 169 | 57,994,352 | 169 | 54,921,152 |
| D | 0 | 0 | 303 | 232,843,102 | 70 | 24,021,329 | 70 | 22,748,406 |
| E | 42 | 19,365,168 | 414 | 318,142,060 | 196 | 67,259,721 | 196 | 63,695,537 |
| F | 42 | 19,365,168 | 300 | 230,537,725 | 169 | 57,994,352 | 169 | 54,921,152 |
| G | 42 | 19,365,168 | 300 | 230,537,725 | 169 | 57,994,352 | 169 | 54,921,152 |
| H | 42 | 19,365,168 | 993 | 763,079,869 | 333 | 114,272,893 | 333 | 108,217,417 |
| I | 0 | 0 | 693 | 532,542,144 | 164 | 56,278,541 | 164 | 53,296,265 |
| J | 0 | 0 | 693 | 532,542,144 | 164 | 56,278,541 | 164 | 53,296,265 |
| K | 0 | 0 | 693 | 532,542,144 | 164 | 56,278,541 | 164 | 53,296,265 |
| L | 0 | 0 | 0 | 0 | 0 | 0 | 0 | 0 |
| M | 42 | 19,365,168 | 300 | 230,537,725 | 169 | 57,994,352 | 169 | 54,921,152 |
| N | 42 | 19,365,168 | 300 | 230,537,725 | 169 | 57,994,352 | 169 | 54,921,152 |
(3) 피고 B, C, D, E, F, G, I, J, K, L, N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 10분까지는 휴식시간이므로 가동 중단 시간에서 10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장의 실가동률은 100%가 되지 않으므로 가동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실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고정비를 손해로 계산하면서 사용한 총 가동시간은 2010년 이 사건 공장의 총 가동계획 시간으로 공장 가동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고정비를 산출하면서 총 가동시간이 줄어들수록 평균 임률이 높아지게 되는 점, 원고는 점심시간이나 잔업이 없는 날의 시간 등을 제외하여 총 가동시간을 산정한 점, 안전사고나 장비 고장 등으로 실가동률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총 가동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총 가동시간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엔진, 변속기는 별도의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엔진, 변속기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직접비를 고정비에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준직접비는 이 사건 공장에서 직접비 외에 보전,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등과 같이 생산활동에 간접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 사내하청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는 파견근로자로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로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A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단순히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와 사내하청노조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킨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이기 전부터 작업 거부나 작업장 일시 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일이 속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 고조되었고,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원고 직원 및 용역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 역시 크고 작은 상해를 입은 점, ③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큰 것은 원고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변동비로서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아래 표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고정비 손해×50%)과 같이 원고에게, (1) 피고 H는 502,467,673원과, (2) 피고 B은 피고 H와 각자 (1)항 기재 돈 중 362,661,256원과, (3) 피고 I, J, K은 (1)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와 각자 321,058,475원, ② 피고 B과 각자 위 321,058,475원 중 181,252,057원[2010. 11. 16.과 11. 18. 발생한 손해이다. {362,504,114원(299,699,042원(46,107,545원×390분÷60분)+32,257,213원(20,589,711원×94분÷60분)+30,547,859원(19,498,634원×94분÷60분)}×50%]과, (4) 피고 E은 (1)항 기재 돈 중, ① 피고 H, B과 각자 234,231,243원, ② 피고 I, J, K과 각자 234,231,243원 중 52,822,044원[2010. 11. 18. 발생한 손해이다. 105,644,089원[{87,604,335원(46,107,545원×114분÷60분)+9,265,369원(20,589,711원×27분÷60분)+8,774,385원(19,498,634원×27분÷60분)}×50%]과, (5) 피고 C, F, G, M, N은 피고 H, B, E과 각자 (1)항 기재 돈 중 181,409,198원과, (6) 피고 D은 피고 H, I, J, K과 각자 (1)항 기재 돈 중 139,806,41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2.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3. 11. 2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 고정비 손해 합계(원) | 손해배상액(원) |
|---|---|---|
| B | 725,322,513 | 362,661,256 |
| C | 362,818,397 | 181,409,198 |
| D | 279,612,837 | 139,806,418 |
| E | 468,462,486 | 234,231,243 |
| F | 362,818,397 | 181,409,198 |
| G | 362,818,397 | 181,409,198 |
| H | 1,004,935,347 | 502,467,673 |
| I | 642,116,950 | 321,058,475 |
| J | 642,116,950 | 321,058,475 |
| K | 642,116,950 | 321,058,475 |
| L | 0 | 0 |
| M | 362,818,397 | 181,409,198 |
| N | 362,818,397 | 181,409,198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