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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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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의2 (책임의 면제)

제3조의2(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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