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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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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5.9.9>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제 <2025.9.9>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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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8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0652026. 2. 2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하 ‘국가교육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교원 관련 단체의 하나로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위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2552025. 5. 15.
재심판정취소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99472025. 4. 2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3282025. 4. 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6412025. 3. 26.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9202025. 8. 27.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4332025. 7. 1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412025. 6. 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설기계임대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F지부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평가하였는바, 참가인 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23. 6. 20.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542024. 5. 2.
중재재정취소

없다. 가)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를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3552024. 9. 13.
노동조합 규약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취소

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5802024. 7. 18.
재심판정취소

,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

헌법재판소 2021헌마5012024. 3. 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0132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

헌법재판소 2021헌마2412024. 3. 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제10133호로 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대법원 2020다2674912024. 9. 27.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서울고등법원 2022노27092023. 4. 28.
공직선거법위반

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BT은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단체교섭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등의 산업을 전개한다(BT 규약 제7조). 나) BT은

서울고법 2022나20354362023. 6. 2.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

대법원 2017다462742023. 6. 15.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책임제한이 문제된 사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재판소 2018헌바5142022. 11. 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 영화제작계약을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3412022. 5.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가. ‘지배ㆍ개입’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의 입법목적과 연혁, 지배ㆍ개입행위의 특징 및 수범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배ㆍ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지배개입금지조항은 ‘지배ㆍ개입’이라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662022. 5. 2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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