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0가합855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별지 피고 목록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 10, 17, 23, 25, 32, 35, 38, 41, 45, 47, 57, 58, 59, 65, 70, 76, 81, 83, 87, 89, 92, 95, 97, 102, 113, 115, 118, 120, 123, 125, 127, 130, 132, 134, 140, 145, 146, 147, 148, 152, 155, 156, 158, 160, 169, 183, 184, 186, 188, 224, 227, 231, 236, 254, 258, 261, 278, 279, 282, 292, 294, 295, 300, 304, 306, 309, 310, 313에 대한 소를 취하함).
【피고 1, 2, 3, 4, 6, 7, 8, 9, 12, 18, 19, 20, 21, 22, 24, 26, 27, 28, 30, 31, 33, 34, 36, 37, 39, 40, 42, 43, 44, 46, 49, 50, 51, 54, 55, 56, 60, 61, 62, 63, 64, 66, 67, 68, 69, 71, 73, 74, 75, 78, 79, 80, 82, 84, 85, 86, 88, 91, 98, 99, 100, 101,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4, 116, 117, 119, 121, 122, 124, 128, 131, 133, 135, 138, 139, 141, 142, 143, 144, 151, 154,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70, 172, 173, 174,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5, 187,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8, 199, 200, 201, 203,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7, 218, 219, 222, 228, 229, 230, 234, 235, 239, 242, 243, 248, 250, 256, 262, 264, 265, 266, 268, 269, 272, 273, 275, 276, 277, 280, 281, 283, 284, 286, 287, 289, 290, 291, 293, 296, 297, 298, 299, 302, 307, 308, 311, 312, 315, 316, 320, 322, 32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정기호)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3.
1. 피고 1, 3, 5, 6, 11, 13, 14, 15, 16, 18, 19, 22, 24, 27, 29, 30, 36, 48, 49, 52, 53, 60, 63, 66, 72, 73, 77, 78, 88, 90, 93, 94, 96, 104, 111, 112, 119, 122, 126, 129, 133, 135, 136, 137, 139, 141, 149, 150, 151, 153, 154, 159, 163, 166, 168, 170, 171, 173, 174, 175, 177, 179, 181, 187, 189, 190, 191, 197, 200, 201, 202, 204, 206, 207, 214, 215, 216, 218, 220, 221, 223, 225, 226, 232, 233, 237, 238, 239, 240, 241, 244, 245, 246, 247, 249, 252, 253, 255, 256, 257, 259, 260, 262, 263, 265, 266, 267, 268, 270, 271, 274, 277, 285, 288, 301, 305, 311, 312, 314, 317, 318, 319는 각자 원고에게 7,0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1.부터, 나머지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9.부터 각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정정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들이 속해 있는 원고 사내 하청 노동조합(이하 ‘하청 노조’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오던 중, 위 노조 소속 근로자인 소외 B이 2010. 7. 22. 대법원 2008두4367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자파견을 받아 B을 2년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자 이를 근거로 임금의 인상과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교섭요구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하청 노조는 2010. 11. 5.경 금속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2010. 11. 8.경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한 후,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0. 11. 12.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찬성률 76.34%로 쟁의행위를 가결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1. 15.경 2010조정53호로 하청노조가 금속노조 명의로 원고를 사용자로 하여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당사자인 원고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신청인은 노동관계법상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중 하나인 동성기업이 2010. 11. 14.자로 폐업하고 청문기업이 사내 하도급업무 및 고용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동성기업 소속 근로자 중 하청노조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은 청문기업으로의 전직을 거부하면서 원고 회사에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A 하청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2010. 11. 15. 05:30경 울산 북구 효문동 260 소재 원고의 울산공장 시트사업부 1공장에 담을 넘어 진입하였다. 원고는 관리직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공장에서 강제퇴거시키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울산중부경찰서에 인계하였다. 이에 하청 노조는 같은 날 10:00경 A 하청 노조 조합원들에게 파업 투쟁지침을 시달하여, 원고의 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하는 A 하청 노조 조합원 150여 명은 파업에 돌입하고, 울산공장 2공장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조 조합원 200여 명 또한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생산방식의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마.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은 하청 노조의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5. 14:00경 원고 회사 울산 1공장 내 CTS공정 생산라인을 강제로 점거하기 시작하였고, 조합원들 900여 명이 가담한 위와 같은 점거 행위는 2010. 12. 9.까지 계속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점거 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공장의 생산라인이 336시간동안 가동중단되었다.
바. 피고들 중 일부는 공모하여 이 사건 점거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2012. 10. 25.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2090호로, 피고 1, 3, 6, 18, 19, 22, 24, 27, 29, 30, 36, 48, 49, 60, 63, 66, 72, 73, 78, 88, 90, 104, 119, 122, 129, 135, 137, 139, 141, 149, 151, 154, 159, 163, 166, 168, 170, 171, 173, 174, 177, 179, 181, 187, 190, 191, 200, 201, 206, 207, 214, 218, 220, 262, 266, 267, 268, 274, 277, 285, 311, 312는 벌금 250만 원을, 피고 133은 벌금 300만 원을, 피고 239는 벌금 350만원을, 피고 111, 256은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 251, 32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5, 11, 13, 14, 15, 16, 29, 48, 52, 53, 72, 77, 90, 93, 94, 96, 112, 126, 129, 136, 137, 149, 150, 153, 171, 175, 189, 197, 202, 204, 215, 216, 220, 221, 223, 225, 226, 232, 233, 237, 238, 240, 241, 244, 245, 246, 247, 249, 252, 253, 255, 257, 259, 260, 263, 265, 267, 270, 271, 274, 285, 288, 301, 305, 314, 317, 318, 319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8, 19, 20, 24,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 1, 2, 3, 4, 6, 7, 8, 9, 12, 18, 19, 20, 21, 22, 24, 26, 27, 28, 30, 31, 33, 34, 36, 37, 39, 40, 42, 43, 44, 46, 49, 50, 51, 54, 55, 56, 60, 61, 62, 63, 64, 66, 67, 68, 69, 71, 73, 74, 75, 78, 79, 80, 82, 84, 85, 86, 88, 91, 98, 99, 100, 101,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4, 116, 117, 119, 121, 122, 124, 128, 131, 133, 135, 138, 139, 141, 142, 143, 144, 151, 154, 157, 159,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70, 172, 173, 174,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5, 187,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8, 199, 200, 201, 203,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7, 218, 219, 222, 228, 229, 230, 234, 235, 239, 242, 243, 248, 250, 256, 262, 264, 265, 266, 268, 269, 272, 273, 275, 276, 277, 280, 281, 283, 284, 286, 287, 289, 290, 291, 293, 296, 297, 298, 299, 302, 307, 308, 311, 312, 315, 316, 320, 322, 323)
가. 본안 전 항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 7. 6.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는 ‘금속산별합의서’라는 명칭으로 매년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08. 9. 29.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회사는 금속산별 기본협약 중 사용자단체 가입관련 조항을 제외한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위 부제소합의 조항은 원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9. 29.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금속산별 기본협약 중 사용자단체 가입관련 조항을 제외한 산별기본협약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금속산별협약상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08. 10.까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09. 2.까지 산별교섭 구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2009년 중앙교섭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결국 2008. 10.까지 협의체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조건의 불성취로 원고는 2009년 중앙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사이에 체결된 금속산별협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법한 이 사건 점거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울산공장 1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속한 사내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체, 목적, 절차적 관점에서 정당한 쟁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점거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일반조합원으로서 농성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단순히 결근만 한 피고들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도 가동 중단 시간, 고정비, 장비 손실액 및 공장 수선비에 관하여 그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행위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한 하청 노조의 조합원들이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거 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불법행위자의 범위
(1)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 2010. 11. 15.부터 2010. 12. 9.까지 사이에 공모하여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을 점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는 점(민법 제760조), ②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는 점(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참조), ③ 일반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조합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피고들은 적극적으로 원고 회사 공장을 점거하고 그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켜 원고의 손해의 발생·확대를 의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를 벌인 주문 제1항 기재 피고들(이하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이라 한다)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회사에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위 인정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이 단순한 파업 참여의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점거행위를 공모하거나, 이 사건 점거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등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나) 고정비 손해에 대하여
(1) 갑 3, 7, 14, 15, 16, 21, 22,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점거행위로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2010. 11. 15. 13:00경부터 336시간 동안 중단된 사실,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에서 2010년 지출된 고정비가 총 438,110,662,600원(이는 원고 회사가 울산공장 1공장에서 2010년 직접비, 준직접비, 간접비 명목으로 지출한 노무비, 사내 용역비, 각종 경비, 감가상각비, 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인데, 위 각 비용은 원고 회사 울산공장 1공장의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과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이 중 순수한 고정비로 지출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비용을 일단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 원고 울산공장 1공장의 2010년 가동계획시간이 총 3,964.58시간인 사실(위 가동계획시간은 공장가동과 관련되어 특근 시간 및 중단시간까지 포함된 가장 넓은 시간으로서, 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실 가동시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당 고정비가 낮아져 피고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37,130,082,539원[=438,110,662,600원(2010년 지출 고정비)÷3,964.58시간(2010년 가동시간)×336시간(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라인 가동 중단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3) 한편 피고들은 가동중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식시간, 설비 수리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한 중단시간을 고려한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결국,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한 기간을 초과하는 중단기간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의 이 사건 점거행위로 원고 회사의 해당 라인이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이상, 가정적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생산라인 중단기간 중 기계고장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변론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함께 책임제한사유 정도로만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동시간 중간 중간의 십여 분의 휴식시간은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시간으로서 이를 가동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생산자재, 장비 및 기타 손실액, 1공장 수선비에 관하여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1공장에 생산자재 손실 50,354,810원, 장비 손실 123,000,000원, 기타 손실 122,605,370원 등 총합계 295,960,180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나아가 갑 제5, 29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8호증의 형상만으로는 1공장 수선비용 80,669,06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공장 수선비 중 일부는 이 사건 점거행위로 손상된 건물을 복구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점거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가 철조망, 펜스 등을 설치하는 데 임의로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노조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간주 되는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도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 회사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피고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노조 및 그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점, ② 이 사건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큰 것은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것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데다가, 원고 회사가 지출하는 고정비 중에는 순수한 고정비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변동비 등 다른 비용의 성격을 겸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나) 한편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책임감경사유나 책임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이 일부 청구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일부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액을 인용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책임제한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액은 26,198,229,903원[=37,426,042,708원(37,130,082,528원+295,960,180원)×70%]으로서, 위 금액이 원고 회사의 일부 청구액인 7,000,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업무방해행위 가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70억 원 및 그 중 3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2. 2. 11.부터, 나머지 40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 9.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 3, 5, 6, 11, 13, 14, 15, 16, 18, 19, 22, 24, 27, 29, 30, 36, 48, 49, 52, 53, 60, 63, 66, 72, 73, 77, 78, 88, 90, 93, 94, 96, 104, 111, 112, 119, 122, 126, 129, 133, 135, 136, 137, 139, 141, 149, 150, 151, 153, 154, 159, 163, 166, 168, 170, 171, 173, 174, 175, 177, 179, 181, 187, 189, 190, 191, 197, 200, 201, 202, 204, 206, 207, 214, 215, 216, 218, 220, 221, 223, 225, 226, 232, 233, 237, 238, 239, 240, 241, 244, 245, 246, 247, 249, 252, 253, 255, 256, 257, 259, 260, 262, 263, 265, 266, 267, 268, 270, 271, 274, 277, 285, 288, 301, 305, 311, 312, 314, 317, 318, 319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