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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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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3조 ((決算))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5.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3조 (결산)

①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일 전까지 수지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監事)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②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7.12.31, 95.12.29,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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