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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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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3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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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산)
①조합은 사업연도 경과후 1월이내에 수지예산(特別會計를 包含한다)에 대한 결산과 아울러 사업실적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잉여금처분안 등을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가 끝나면 그 서류에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의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7.12.31, 95.12.29,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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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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