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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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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4조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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