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글씨 크기
한국해운조합법 제34조 (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제34조(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
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