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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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5조 (사용료와 수수료)
제35조(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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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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