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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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5조 (사용료와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5조 (사용료와 수수료)
①조합은 조합원에게 경비를 분담시키는 외에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주선업무, 공제업무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분담,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③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를 태만히 하는 조합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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