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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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4조 (책임적립금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책임적립금의 사용금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적립금은 업무규정에 규정된 용도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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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현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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