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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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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4조 (책임적립금의 사용금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4조 (책임적립금의 사용금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적립금은 업무규정에 규정된 용도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7.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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