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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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3조 (결산)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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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8430호, 2007. 5. 11. 일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6396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10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3. 30. 시행
- 법률 제308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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