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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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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3조 (결산)

제33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특별회계를 포함한다)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監事)의 감사보고서(監査報告書)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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