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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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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2조 (사업계획과 예산)

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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