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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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32조 (사업계획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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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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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4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800호, 2011. 6. 15. 일부개정, 2011. 6. 15. 시행
- 법률 제917호, 1961. 12. 30. 제정, 1961.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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