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9조 ((海難이 발생한 경우의 措置))
제9조 (해난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난이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난의 발생사실 및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난의 신속한 수습 및 해상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침몰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기름의 이적을 지시하는 명령을, 2010. 8. 24.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난명령을 하였고, ② 여수시장은 2010. 5. 7. 원고 한유에 이 사건 선박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2010. 6. 21.까지 제출하라는
6.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침몰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기름의 이적을 지시하는 명령을 하고, 2010. 8. 24.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구난을 명한 사실, 여수시장이 원고 한유엘앤에스에게 2010. 5. 7. 이 사건 선박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2010. 6. 21.까지 제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