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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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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9조 ((海難이 발생한 경우의 措置))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6.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해난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난이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난의 발생사실 및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난의 신속한 수습 및 해상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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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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