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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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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9조 ((海難이 발생한 경우의 措置))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해난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난이 발생하여 선박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운항만청장(漁船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의 경우에는 水産廳長을 말한다. 이하 第2項ㆍ第3項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긴급구조를 요하는 해난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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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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