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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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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5헌라7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설운영세칙’(2019. 12. 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69호) 제3조 [별표 1]에 따른 ‘D-1 정박지’, 해사안전법 제10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라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등 실제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면 피청구인들 소속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제

대법원 2008다65686, 656932010. 1. 28.
구상금·손해배상(기)등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691072010. 1. 14.
채무부존재확인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해심제2008-26호2008. 12. 4.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引揚荷重) 3,000톤의 해상크레인을 장착한 총톤수 11,828톤의 대형 기중기부선으로 「선박의 안전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이다. [그림.1] 사고 예인선단이 정상항해중인 때 선단선들의 배열(부선의 크레인 붐이 있는 곳이 선수부이므로 사고 당시는 역방향으로 예인 중이었음) [표.1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2008. 2. 13.
구상금·손해배상(기)등

,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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