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제11조(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