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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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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인증심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인증심사)
①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행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수시인증심사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
②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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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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