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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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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인증심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인증심사)

①선박소유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인증심사 :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행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행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수시인증심사 :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행하는 심사

②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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