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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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改善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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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선명령)
①해운항만청장(漁船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의 경우는 水産廳長을 말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난의 발생빈도와 경중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
2. 소속직원의 근무시간등 근무환경의 개선
3.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기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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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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