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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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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改善命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개선명령)

①해운항만청장(漁船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의 경우는 水産廳長을 말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및 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난의 발생빈도와 경중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

2. 소속직원의 근무시간등 근무환경의 개선

3.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기타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또는 대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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