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1조 ((事業場에 대한 指導·監督))
제11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ㆍ시간 등을 서면으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④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ㆍ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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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6. 10. 4.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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