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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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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 ((事業場에 대한 指導·監督))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해운항만청장(漁船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의 경우는 水産廳長을 말한다)은 해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장ㆍ선박소유자 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5헌라7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설운영세칙’(2019. 12. 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69호) 제3조 [별표 1]에 따른 ‘D-1 정박지’, 해사안전법 제10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라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등 실제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면 피청구인들 소속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제

대법원 2008다65686, 656932010. 1. 28.
구상금·손해배상(기)등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691072010. 1. 14.
채무부존재확인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해심제2008-26호2008. 12. 4.
예인선삼성T-5호·예인선삼호T-3호의피예인부선삼성1호·유조선허베이스피리트충돌로인한해양오염사건

引揚荷重) 3,000톤의 해상크레인을 장착한 총톤수 11,828톤의 대형 기중기부선으로 「선박의 안전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이다. [그림.1] 사고 예인선단이 정상항해중인 때 선단선들의 배열(부선의 크레인 붐이 있는 곳이 선수부이므로 사고 당시는 역방향으로 예인 중이었음) [표.1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2008. 2. 13.
구상금·손해배상(기)등

,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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