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제10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과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5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부선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해상구조물
②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選任)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상운용계획(船上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27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설운영세칙’(2019. 12. 3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169호) 제3조 [별표 1]에 따른 ‘D-1 정박지’, 해사안전법 제10조,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라 설정된 ‘교통안전특정해역’, 정치망어업 보호구역 등 실제 조업을 할 수 없는 구역을 제외하면 피청구인들 소속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제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引揚荷重) 3,000톤의 해상크레인을 장착한 총톤수 11,828톤의 대형 기중기부선으로 「선박의 안전 관리체제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이다. [그림.1] 사고 예인선단이 정상항해중인 때 선단선들의 배열(부선의 크레인 붐이 있는 곳이 선수부이므로 사고 당시는 역방향으로 예인 중이었음) [표.1
,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 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