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9조 (해사안전실태조사)
제9조(해사안전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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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4369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7. 31.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침몰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기름의 이적을 지시하는 명령을, 2010. 8. 24.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난명령을 하였고, ② 여수시장은 2010. 5. 7. 원고 한유에 이 사건 선박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2010. 6. 21.까지 제출하라는
6.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침몰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기름의 이적을 지시하는 명령을 하고, 2010. 8. 24.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구난을 명한 사실, 여수시장이 원고 한유엘앤에스에게 2010. 5. 7. 이 사건 선박 인양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2010. 6. 21.까지 제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