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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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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8조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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