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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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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7조 (해사안전시행계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해사안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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