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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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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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