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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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6조 ((航行補助施設의 設置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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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에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2. 항행상 위험한 해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도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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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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