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6조 ((航行補助施設의 設置 및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6.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역에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2. 항행상 위험한 해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도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