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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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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6조 ((航行補助施設의 設置 및 管理))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해운항만청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량이 복주하거나 항행상 위험이 있는 해역에 항행보조시설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로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수로국장은 그 내용을 해도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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