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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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6조 ((航行補助施設의 設置 및 管理))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해운항만청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량이 복주하거나 항행상 위험이 있는 해역에 항행보조시설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로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수로국장은 그 내용을 해도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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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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