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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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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등대ㆍ등표ㆍ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항행상 위험한 해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면 그 내용을 해도(海圖)에 표기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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