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등대ㆍ등표ㆍ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은 해역
2. 항행상 위험한 해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면 그 내용을 해도(海圖)에 표기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