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 ((선박출항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6.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선박출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통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