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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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7조 ((선박출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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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선박출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통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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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5912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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