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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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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7조 (선박출항통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선박출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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