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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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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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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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