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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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17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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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4추652005. 9. 28.
재결처분취소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정한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하여 조종제한선에게 진로우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92추551993. 6. 11.
항해사업무정지결정에대한재결취소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