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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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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 ((좁은 水路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좁은 수로등)

①좁은 수로 또는 항로(이하 "좁은 水路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7>

②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은 좁은 수로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월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추월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한 때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고,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⑥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 또는 항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⑦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碇泊중인 船舶에 繫留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기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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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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