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 ((좁은 水路등))
제17조 (좁은 수로등)
①좁은 수로 또는 항로(이하 "좁은 水路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해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해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7>
②길이 20미터미만의 선박 또는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월선은 좁은 수로등에서 추월당하는 선박이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를 추월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추월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추월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한 때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시하고, 추월선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⑥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 또는 항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⑦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碇泊중인 船舶에 繫留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기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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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에서 정한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하여 조종제한선에게 진로우선권이 보장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