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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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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①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이하 "안전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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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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