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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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6조 (안전투자의 공시)
제16조(안전투자의 공시)
① 「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과 공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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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34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6. 27.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