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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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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09.5.27>)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5.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09.5.27>)

①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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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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