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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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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ㆍ보급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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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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