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ㆍ보급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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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함으로써 소외 1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과 그 피항의무의 내용 및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흘수제약(吃水制約)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른 항행 방법과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