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제13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내주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내주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천재지변이나 선박의 나포ㆍ억류 및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선박소유자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⑦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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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해함으로써 소외 1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과 그 피항의무의 내용 및 여수구역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서 흘수제약(吃水制約)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항로지정방식에 따른 항행 방법과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