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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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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내주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내주어야 한다.

③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천재지변이나 선박의 나포ㆍ억류 및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선박소유자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⑦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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