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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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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3조 ((警戒))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경계)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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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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