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14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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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