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글씨 크기
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 ((安全한 速力))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안전한 속력)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 2024.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8702호, 2022. 1. 4. 일부개정, 2023. 1. 5. 시행
-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31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5. 2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80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69호, 1997. 12. 17. 일부개정, 1998. 6. 18. 시행
- 법률 제3909호, 1986. 12. 31. 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2022014. 7. 3.
[형사] 2014고단1202 해사안전법위반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2추542002. 9. 6.
중앙해양안전심판재결취소
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징계재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5항, 제26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충분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