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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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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제14조 (이의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이의신청)

①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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