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28조의2 삭제 <202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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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5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4080호, 2016. 3. 22. 일부개정, 2016. 9. 23. 시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 법률 제8289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제2예비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개인정보 제공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반"을, 적용법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을, 공소사실에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바. 한편 검사는 당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7. 10. 27.자 공소
청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의2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일람표 1, 2의 각 순번 1번
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1항, 제71조 제5호).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 (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을 통한 본인확인업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나.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이유 금융기관 등에서 관리·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아이템 환전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수령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아이템 등 환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제공,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제공받음,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 징역형
6호, 제50조의8(광고성 정보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의 의미
위 제32조 제2항 제7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처벌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장되는 점, 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