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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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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대법원 2022두689232023. 10. 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및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2592022. 5.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4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3 제2항 단서(이하 ‘예외기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 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6282021. 11. 1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처분의 주체로서 특정할 경우 ‘피고’라 한다)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18. 11. 14.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

대법원 2020두552202021. 9. 30.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5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응용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두564042021. 8. 1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9누439642020. 11. 4.
시정조치등취소청구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전대입공격이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에 해당하는 여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헌법재판소 2017헌마12092019. 9. 26.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조, 제74조의2). 정보통신망법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전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자 통제, 개인정보 표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6822019. 4. 25.
시정조치등취소청구

17. 6. 2.부터 2017. 9. 12.까지 사전대입 공격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

대법원 2018다222303, 222310, 2223272019. 9. 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대상(=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의미 /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정보 제공의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같은 법에서 예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누645332018. 8. 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하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해커의 PC로 검색 결과를 회신한다. 라.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4. 6. 26.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구 개인정보의

대법원 2017다2569102018. 12. 28.
손해배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다2079942018. 12. 28.
손해배상(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2018. 1. 25.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1082016. 8. 1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이션 서버로 응답하며 웹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해커의 PC로 검색결과를 회신한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4. 6. 26. 이 사건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그 시행령 제15조,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5. 5. 19.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1956, 2014가합526255(병합), 2015가합9788(병합)2016. 10. 13.
손해배상(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 롯데카드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계약상 고객의 정보를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롯데카드는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자로서 이 사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헌법재판소 2014헌마4632015. 6.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정보 관리책임자가 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법 제27조, 제28조 제2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2 제

대법원 2013다43994,440032015. 2. 12.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07522014. 4. 17.
손해배상(기)

통신망법 시행령(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제정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2012. 8. 23.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대법원 2011다24555,245622014. 5. 1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정보 누출의 의미 및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리·통제하에 있고 제3자에게 실제 열람되거나 접근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제3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12나98652014. 2. 13.
위자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내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실패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