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6941 판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김00 (000000-0000000), 기타사업, 주거 고양, 등록기준지 전주시 2. 박00 (000000-0000000), 기타사업, 주거 고양시, 등록기준지 강원
- 검사
- 김정헌(기소), 이건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장인태(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 2013. 1. 25.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 14 내지 32호를 피고인 김00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7, 12호를 피고인 박00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박00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서울 00구 00동 000-0 00타운 000호 소재 ‘검찰출신000’ 상호의 불법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고,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10. 20.경까지는 고양시 000구 00동 000 000타워 0동 000호에서, 2011. 10. 20.경부터 2011. 12. 27.경까지는 고양시 000구 00동 000-0 00프라자 000호에서 ‘000 코리아’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피고인 김00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김00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0. 11. 중순경까지 위 ‘검찰출신000’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조사 2팀장으로 피고인 박00과 함께 근무한 전력이 있고, 2010. 11. 중순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친구인 피고인 박00과 함께 위 ‘000 코리아’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면서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자이다. 김**은 2011. 4. 10.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 ‘000 코리아’의 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자이고, 김++는 2011. 5. 3.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 ‘000 코리아’의 주임으로 일을 하여 온 자이다. 한편, 이00(별건 재판 확정)는 2009. 6.경부터 2011. 11. 19.경까지 일정한 사무실을 두지 않고 불특정 PC방을 근거지로 하여 속칭 심부름센터를 업으로 운영하면서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이고, 김##(별건 재판 확정)은 2010. 초순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서울 00구 00동 00-00 000호 소재 ‘00’ 상호의 심부름센터를 업으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타인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이00에게 조회의뢰하고, 이00로부터 이를 회신 받아 다시 의뢰자들에게 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000 코리아’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심부름 업체 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http://000korea.com’를 통하여 위 심부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을 모집·상담하고, 재정 및 직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김** 및 김++는 위 심부름업체의 팀장과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유지·관리하고 피의뢰자들에 대한 현장 미행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김**, 김++, 이00, 김## 등과 상호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위치정보 및 가입자 정보 등을 조회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9. 26. 11: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010-0000-0000’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의뢰 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의뢰비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범죄계좌인 임00(피고인 박00의 숙모)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로 50만 원 상당을 송금받고, 그 무렵 김##이 사용하는 범죄계좌인 손00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로 의뢰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김##에게 위 핸드폰 전화번호에 대한 위치정보를 의뢰하였다. 그 후 김##은 이00을 통하여 ‘010-0000-0000’에 대한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2011. 9. 26. 12:48경 피고인들에게 ‘010-0000-0000(000000-0), 부산 00구 00동 000-0 00코아텔 부근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치정보를 E-mail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위치 정보를 성명불상의 의뢰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김##, 이00, 김**, 김++와 공모하여 2011. 8. 17.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서울 00구 00동 000-0 00타운 000호 소재 ‘검찰출신000’ 상호의 불법 심부름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 김00가 자신의 친누나를 찾기 위해 위 사무실로 찾아와 상담을 받으며, 사무실 내 컴퓨터에 로젠택배의 배송내역조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택배업무에 한하여 이용하게 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디(ID) ‘00000000’와 비밀번호 ‘0000’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택배업무가 아닌 친누나 김00의 주소를 찾을 목적으로 김00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여 로젠택배 물품 배송지 주소를 조회하여 그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김00의 로젠택배 배송내역조회 프로그램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암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김**, 김++와 함께 2011. 3.경부터 2011. 여름경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고양시 000구 00동 000 000타워 0동 000호 소재 ‘000 코리아’ 사무실 내에서 로젠택배 배송내역 프로그램을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한 다음 김00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젠택배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고객배송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의뢰대상자들의 주소를 알아내어 이를 불상의 의뢰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김++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1. 4.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임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로 금액 미상의 의뢰금을 받으면서 ‘010-0000-0000’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통신자료 조회책과 연결된 김##에게 위 핸드폰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인적사항을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2경 김##으로부터 ‘010-0000-0000 박00(000000-0000000/0000000)’이란 내용으로 위 휴대폰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받고, 같은 날 14:19경 김##이 사용하는 손00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000000-00-000000)로 23만 원을 송금한 뒤, 위 휴대전화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위 성명불상의 의뢰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김**, 김++와 공모하여 2010. 12. 2.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의 대표이거나, 직원이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 ‘http://000korea.com’을 개설하여 놓고, ‘기업조사, 가정문제, VIP 특별위임조사, 디지털조사, 해외조사, 각종감식, 역할대행, 신변보호, 고의교통사고 사기사건, 산재보험 사기사건, 사람 찾기, 해외도피사범·수배자·기소중지자 찾기’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을 상대로 ‘무허가’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키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경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000 코리아’ 사무실 내에서 의뢰자인 한00으로부터 “한00 남편의 불륜관계 뒷조사를 2주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범죄계좌인 박00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000-0000-0000-00)로 24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의뢰자의 의뢰사항대로 ‘한00 남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김**, 김++와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 김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건 피의자 김##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김00 사용 일부 범죄계좌 거래내역 첨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김## 간 통화내역), 수사보고(위치정보조회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로젠택배 및 사이트체커 조회화면), 수사보고(소지하고 있던 노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010-0000-0000 저장된 사진 출력), 수사보고(임00, 윤00 다음 등 사이트 접속 메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책상 위에 있던 포스트잇 첨부), 수사보고(민간조사업무 위임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김00 010-0000-0000 핸드폰 문자내역 및 주소록 발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체 000코리아 홈페이지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박00, 김00 휴대폰 전화번호 발췌), 수사보고(위치정보조회 범죄사실 5번 특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제공,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제공받음,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해, 징역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형법 제30조(사생활 등 조사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상당기간에 걸쳐 개인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의뢰인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으로 많은 양의 개인 생활 관련 정보와 개인의 비밀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인 또는 친지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