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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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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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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인천지방법원 2026-○○-○○
가. 특수절도,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제3

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2026. 6.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자격정지형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

부산고등법원 2025노9072026. 5. 20.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2162025. 5. 2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5712025. 12. 10.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2024. 5. 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모르게 2017. 6. 13.~15.경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7. 6. 17.경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2017. 6. 19. ☆☆☆검찰청 CCT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2023. 6. 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2022. 12. 15.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 젠니)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폰 내 숨긴 앱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7102019. 4. 10.
[형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1352)

글의 회신 1. 수사보고 - 피의자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942018. 7. 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1),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1)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는 위 법

대법원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2018. 5. 30.
손해배상(기)(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299, 2016고합367(병합)2016. 9. 28.
살인, 특수상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대법원 2014다566522016. 9. 28.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북부지법 2016고단10802016. 5. 19.
사기·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942015. 7. 3.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602015. 9.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갈, 상해, 강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폭행, 재물손괴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082015.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수집 등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6682015. 12.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259, 3443(병합)2014. 7. 18.
가. 업무상횡령 나. 특수절도 다. 증거은닉 라. 상표법위반 마.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절도

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9412013. 1. 2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폰 전화번호 발췌), 수사보고(위치정보조회 범죄사실 5번 특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제공,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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