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2021.10.19>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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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2022. 4. 20. 시행현행
- 법률 제15608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10. 18. 시행
- 법률 제13203호, 2015. 2. 3. 일부개정, 2015. 8. 4. 시행
- 법률 제8486호, 2007. 5. 25. 타법개정, 2008. 5. 26.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제3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자격정지형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의 점,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피고인 모르게 2017. 6. 13.~15.경 ☆☆☆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7. 6. 17.경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2017. 6. 19. ☆☆☆검찰청 CCT
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
, 젠니) 확인 1. 수사보고서(고소인 휴대폰 내 숨긴 앱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글의 회신 1. 수사보고 - 피의자 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대화 녹음 및 청취의 점),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1),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의 점, 1) 공소장의 이 부분 적용법조에는 위 법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의 의미 및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취지 / 제3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자 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위치정보 수집 등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폰 전화번호 발췌), 수사보고(위치정보조회 범죄사실 5번 특정)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치정보 수집·제공,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