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2668 판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7년, 남), 회사원
- 검사
- 김준호(기소), 황정임(공판)
- 판결선고
- 2015. 12. 3.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말 19:00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 소유의 차량 배기통 옆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추적장치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기기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경까지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자동차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