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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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9119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8. 1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3호, 제48조 제4항(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접근하는
, 피감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그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 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 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
인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위반 주장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2021. 6. 6. 17:30경 및 2021. 6. 17. 23:17경 각 인터넷 방송에 게스트로 접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서비스제공자) /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 항(정보통신망 무단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 조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취득의 점) 1. 상상적
가.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이하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의 선택 가. 피고인 임사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 항 제9호, 제48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 건 2017헌바47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장○○ 2. 장□□ 3. 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17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와 제48조 제2항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말미암아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및 제48조 제2항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령의 적용4)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